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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08-26 13:21
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개정(안)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6,363  
국토교통부가 설계·시공 등의 업무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등급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”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“을 행정예고(예고기간 : ‘14. 6. 23 ~ ’14. 7.13)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.
*건설기술자(특급) 역량지수 등급기준 비교표
구분/
기술등급
현 행
개정(안)
설계·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
품질관리업무를
수행하는 건설기술자
설계·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
품질관리업무를
수행하는 건설기술자
특 급
역량지수 75점 이상
역량지수 75점 이상
역량지수 78점 이상
역량지수 78점 이상
고 급
역량지수 75점 미만
~ 65점 이상
역량지수 75점 미만
~ 65점 이상
역량지수 78점 미만
~ 65점 이상
역량지수 78점 미만
~ 65점 이상
금번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한 개정(안)에 의하면 설계·시공 등의 업무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등급기준을 샹향(75점이상 -> 78점이상)함에 따라 특급인정 기준이 현행보다 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.
또한 설계·시공 등의 업무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에 한하여 발주청에서 필요 시 등급을 5점 단위의 4단계로 추가 세분화하여 기술력평가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.
아울러 안내내용은 추후 국토교통부 행정예고기간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확정될 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
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(주)영동건설 본사 영업본부팀 최상원 사원(032-527-9108)에게 문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.